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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4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고용노동부를 활용할 일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실 직장을 가지고 별 탈이 없이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던지... 임금체불을 한다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우선, 신고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 굳이 3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죠?

민원 제기시 처리는 얼마나 걸리는가요? --> 최대 25일까지 걸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는데도 안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알바를 하는 분들이 중요시 봐야겠네요.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공식홈페이지로 가야합니다. 들어가면, 퇴직금은 임금체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한글문서로 되어있는 것을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한 뒤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임금체불 진성서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등록인 정보를 적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대한 내용도 적어야겠죠? 피진정인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나서 진정내용에 대해서 써야합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에 가깝게 적어둡니다.



 

그 다음단계는 이제 관할관서를 찾아서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를 지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일 추가를 통해 완료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종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5일 안에 전화가 올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Health_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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