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4.14 퇴직금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2. 2018.04.13 노동청 신고 방법 어럽지 않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고용노동부를 활용할 일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사실 직장을 가지고 별 탈이 없이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회사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준다던지... 임금체불을 한다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법

 

우선, 신고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 굳이 3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겠죠?

민원 제기시 처리는 얼마나 걸리는가요? --> 최대 25일까지 걸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요? -->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는데도 안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알바를 하는 분들이 중요시 봐야겠네요.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공식홈페이지로 가야합니다. 들어가면, 퇴직금은 임금체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한글문서로 되어있는 것을 다운을 받아서 작성을 한 뒤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 임금체불 진성서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등록인 정보를 적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대한 내용도 적어야겠죠? 피진정인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나서 진정내용에 대해서 써야합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줘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에 가깝게 적어둡니다.



 

그 다음단계는 이제 관할관서를 찾아서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를 지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일 추가를 통해 완료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종료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5일 안에 전화가 올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주와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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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방법 어럽지 않다!



 

노동청 신고 방법

매년 초마다 노동청에 신고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해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최서임금을 맞춰주지 않는 경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의 신고율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임금이 체불이 되거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노동청 신고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신고를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민원신청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보입니까? 여기서 신청을 누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눈여겨 봤다가 부당한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게 되면 나오는 입력 폼입니다



피 진정인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고, 회사 주소 및 회사명, 근로자수 등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적게 준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안준 것인지 등 근로계약을 안지킨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관할관서를 찾은다음에 자신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때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노동청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노동청 신고 방법이지 않았나요? 저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본 적은 없으나 친구의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를 받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고생했던 것이 처음 약정한 급여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나 월급을 받아왔던 기록같은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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